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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