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형사그룹이 최근 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후속 행사다.
광장 소속 이태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을, 박양호 변호사(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허용 범위', 이주현 변호사(40기)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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