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에 세대별로 주어지는 지원금을 늘리기 쉬워졌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주변법과 분산에너지법,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송변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 지원금의 50% 이상을 세대별 지원금으로 주려고 할 때 주민 전체가 아닌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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