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재가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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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재가동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열린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2022년 4월 4일 제출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6일과 10월 23일에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세 번째 상정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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