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가 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을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당국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성 육상양식장 업체 대표 A씨는 진주에서 사료 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 3명 가운데 내국인 현장소장과 스리랑카인 1명은 사고가 난 고성 육상양식장 업체 소속이지만, 다른 스리랑카인 1명은 사천 가두리양식장 업체 소속이라는 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