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 1분기부터 중국발 저가 소포에 각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쉬인,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유입되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2028년 중반부터 관세 부과 조건인 150유로(약 25만5000원) 이하 기준을 폐지하고 소포당 2유로의 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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