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입맛 맞춰 등기 처리'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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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입맛 맞춰 등기 처리'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유

민원인에게서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원 등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법인 등기 업무와 관련해 총 4차례에 걸쳐 민원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대가성 뇌물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민원인의 처지에 따라 보다 빠르게 또는 일정을 지연해 등기 업무를 처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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