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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