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7)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이어오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박수홍은 30년 동안 피땀으로 일궈온 청춘이 부정당했다”며 “부모, 형제와의 연도 끊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과 출산 같은 평범한 행복조차 50세가 넘어서야 가능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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