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103건... 시민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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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103건... 시민 준수 당부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총 103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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