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정책’...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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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정책’...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해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하였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홍보는 기업과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인재유치 박람회 등 글로벌 연계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확보한 광역비자(E-7 계열)는 630명 규모이고, 비자 발급은 기업의 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이뤄지는 구조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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