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하였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홍보는 기업과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인재유치 박람회 등 글로벌 연계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확보한 광역비자(E-7 계열)는 630명 규모이고, 비자 발급은 기업의 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이뤄지는 구조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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