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카오 멜론 과징금 부과 위법"…공정위 유추해석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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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카오 멜론 과징금 부과 위법"…공정위 유추해석 잘못

공정위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카카오에 불리하게 유추해석한 결과로, 제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카카오톡 등에서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시정명령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2021년 음원사업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세운 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합병된 점을 이유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을 대신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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