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11월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의 투명한 이행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며 도 재정의 신뢰성을 검증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공공기관이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사업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도민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을 경기도 재정으로 되돌리는 강력한 원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도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공공기관 불용액 반납 현황을 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불용액 반납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즉시 감점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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