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불법 유세'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2심도 벌금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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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불법 유세'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2심도 벌금90만원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문 전 시의원의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법상 불법인 운동원 5명 이상이 모여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문 전 의원이 단일화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경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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