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남강댐 방류로 발생하는 하류지역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육상쓰레기가 해상으로 흘러들기 전 차단하는 시설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에 국비 지원, 해양쓰레기 유입 피해조사·보상 등 내용을 담은 어업 피해 대응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큰비가 내려 남강댐이 수문을 열 때마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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