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2심도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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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2심도 피선거권 박탈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천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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