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업무 미숙 과실 시 교육·봉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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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업무 미숙 과실 시 교육·봉사로 대체

서울시가 재직 초기 공무원의 업무 미숙 과실을 단순 징계 대신 교육과 봉사로 바로잡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 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해 향후 자체 감사 시부터 ‘대체처분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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