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 공무원 범죄 적용 안돼"…장흥군 직원들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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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 공무원 범죄 적용 안돼"…장흥군 직원들 항소심 무죄

공무원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전남 장흥군청 소속 공무직으로 건설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신규 등록이 제한된 건설기계를 각각 171회와 134회에 걸쳐 영업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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