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신체 접촉한 초등생… ‘학교 폭력 아님’ 원심 뒤집고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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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신체 접촉한 초등생… ‘학교 폭력 아님’ 원심 뒤집고 처분 취소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한 초등학교 학생 A양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이 아니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 등 6명은 지난 2024년 3월께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 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는 행위라며 A양 등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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