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멜론과 카카오톡앱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분할 전 회사인 카카오에게 처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처분 사유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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