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28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고용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내달 15∼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내달 18∼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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