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고체연료)를 만들 때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개정으로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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