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해서 올린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동영상을 4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명과 담당 의사를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돈벌이 목적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