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연차 공무원에 '성장 기회'…징계 대신 교육·봉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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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연차 공무원에 '성장 기회'…징계 대신 교육·봉사로 대체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분상 처분 대신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는 앞으로 자체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나 주의 처분 같은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 도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한 제도 검토와 도입을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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