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부터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제복지원에 대한 공식 정부 지침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국가 개입으로 불법적 단속과 강제수용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훈령 발령 이전 있었던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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