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승용차의 과도한 가속을 막는 방향으로 안전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펑파이·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들이 13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신에너지차 배터리 화재 사건 사례를 분석해 이번 초안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비정상적으로 속도 변화를 보이는 등의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 조건 초안에 넣었다.
또 배터리 작동 상태 모니터링 기능과 이상 상황 자동 감지·경고 기능, 과열 상황 경고 기능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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