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035720)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에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각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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