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고위 간부 B씨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저 기지 정보를 탐지·수집해 2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같은 해 10월 국내로 귀순한 뒤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했으며 2015년 3월 북한 보위부와 최초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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