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사업 실패 원인이나 집행 부적정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도 중단 사업을 명시하도록 실적보고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포상하고 부당할 시 환수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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