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발생한 전동휠 화재 사고를 두고 메리츠화재가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원고로 앞세웠다는 주장이 나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다르게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와 원고인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동휠은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A씨가 전동휠을 가연성 물질이 많은 옷방에서 대략 5시간 30분을 충전한 점을 감안하면 A씨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화재로 발생한 피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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