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DAXA 및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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