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3일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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