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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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

경기도가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강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복구지원 체계의 도민 체감도 증대 ▲취약계층 보호체계 및 한파 쉼터·저감시설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겨울철 대설이나 한파에도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관련 부서와 시·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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