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검사들의 징계 절차가 규정된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한데 이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해임 또는 파면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 처분하는데 검사는 검사징계법을 따른다"며 "검사징계법의 징계 양정 구정의 최고는 해임이다.검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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