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고백 거절하자 갑질" "사장 커피는 여직원이" 이런 '성차별 괴롭힘' 막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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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고백 거절하자 갑질" "사장 커피는 여직원이" 이런 '성차별 괴롭힘' 막는 법이 없다?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여성들의 무력감 뒤에는 해외와 달리 성차별에 기반한 괴롭힘을 규정·금지하는 법안이 없다는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사례 분석 및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직장이 있나' 싶은 황당한 괴롭힘 사례가 쏟아졌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외국과 달리 성차별적 괴롭힘, 젠더 기반 괴롭힘을 고용상 성차별과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다"라며 "명백한 입법 누락이자 공백으로 이 때문인지 성차별적 괴롭힘이 주되게 다뤄진 경정례나 판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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