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생계형 체납자와 폐업 법인에 대해 체납액을 ‘정리보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리보류는 재산이 없거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제도다.
구는 이 가운데 사실상 폐업 상태인 법인을 포함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42명을 정리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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