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기문란” 성남시, 정성호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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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기문란” 성남시, 정성호 고발 예고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라며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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