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업무미숙 과실' 땐 징계 대신 교육·봉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업무미숙 과실' 땐 징계 대신 교육·봉사

서울시는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