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서 대리운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기사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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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서 대리운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기사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채 고객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해도 사라지지 않는 사고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취한 상태’로 간주하며, 운전대를 잡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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