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대리운전기사, 고객 차 몰고 질주하다 경찰 입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술 마신 대리운전기사, 고객 차 몰고 질주하다 경찰 입건

음주 상태였던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을 태운 채 과속 질주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 기사는 호출 전 주점에서 고객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런 상태로 고양시에서 고객 B씨 차를 몰기 시작해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