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사고를 당한 뒤 제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미흡한 대처로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박 정비 소홀, 기관실 침수,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어선법 위반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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