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몰면서 과속 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 중 A씨는 제한속도 시속 100㎞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기사 A씨의 얼굴을 본 B씨는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말 잘 듣고 있어"...장윤기, 얼굴 가리지 않은 이유?
"똑똑했던 아이들이"…생일 앞두고 떠난 남매, 은평 화재 '비극'
'전현무계획4' 박은영 셰프 "하와이 신혼여행 중단하고 돌아와"…왜?
같이 죽기로 했다? 남편 살해한 50대, CCTV 보니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