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에 연루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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