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에는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누가 봐도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비가시적인 워터마크를 넣는 경우에도 AI 생성물임을 1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