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유리병 조각이 일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8.10.’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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