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옆자리서 술 마신 뒤 대리운전…시속 150㎞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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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옆자리서 술 마신 뒤 대리운전…시속 150㎞로 질주

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몰면서 과속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몰면서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속운전을 하면서 계속해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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