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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