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친형 징역 7년, 형수 징역 3년 구형… 검찰 "형수, 악성 댓글 등 추가 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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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횡령' 친형 징역 7년, 형수 징역 3년 구형… 검찰 "형수, 악성 댓글 등 추가 가해" 지적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형수가 횡령을 반복했음에도 무죄를 주장하고 악성 댓글까지 게시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피해자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까지 하여 개선 등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박 씨가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도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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