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숨기며 신생아를 낳고도 아이를 죽게 한 뒤 그 시신을 숨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미 피고인은 여러 번의 임신·출산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재판부에서 많이 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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