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항소심, 형사6부에 배당…"당초 3부, 남욱 연고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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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항소심, 형사6부에 배당…"당초 3부, 남욱 연고로 재배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다시 배당됐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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